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

나눔마당

후원안내

안산시농아인협회 후원안내

  • 일반후원
    (매월 정기/비정기적 후원금을 기탁)
  • 지정후원
    (특정한 목적을 지정한 후원금을 기탁)
  • 물품후원
    (생활용품, 의류, 가전제품, 식품 등
    다양한 후원품을 기탁)

안산시농아인협회 후원방법

  • 무통장 입금
    (농협 161-01-087987 /
    (사)한국농아인협회 경기도협회 안산시지회)
  • 후원신청서 작성
  • 직접 내방 후 납부

후원하신 후원금품은 법인세법 24조와 소득세법 제34조에 의하여 연말정산시 소득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